반응형 퇴직수당 청구1 공무원 퇴직수당 청구하기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퇴직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퇴직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수당이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이나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나 유족급여와는 관계없이 별개로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 퇴직수당 지급방식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8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수당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아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입니다 참고하시길 ..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