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기여금 부담금1 공무원 기여금과 부담금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여금과 부담금이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1. 공무원 기여금 이란 공무원 기여금 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2. 부담금 이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3. 공무원연금 기금의 운영과 조성 공무원연금 기금의 운영과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금에서 퇴직급여등을 지급하며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