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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여금과 부담금

by 귤사과2023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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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기여금과 부담금이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공무원 기여금

 

1. 공무원 기여금 이란

공무원 기여금 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2. 부담금 이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3. 공무원연금 기금의 운영과 조성

공무원연금 기금의 운영과 조성하는 방식으로는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금에서 퇴직급여등을 지급하며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읍니다 급여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4. 공무원 기여금 납부대상과 납부금액

공무원 기여금 납부대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합니다 단 2016년 1월 1일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에는 33년까지만 인정 됩니다 납부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기여금
기여금

 

5. 공무원 기여금 면제 시점 

공무원 기여금을 36년을 초과한 공무원은 공무원 기여금 납부가 종료됩니다

기여금 면제시점
공무원 기여금 면제시점

 

6. 공무원 기여금 연도별 부담률

공무원 연도별 부담률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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