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1.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납부하거나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많은 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들에게 돌려 드리는 제도 랍니다
3.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상한제 적용구분에 따른 지급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민원요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안내 참고 하세요
4.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시고 방문자별 맟춤메뉴>개인>환급금 조회/신청 들어가셔서 본인의 환급금을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되겠읍니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the건강보험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인증서로 인증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본인 환급금 내용을 확인 하시고 신청 하시면 되겠읍니다
5. 문의상항
문의사항은 메뉴탭에서 기타 누르시고 고객상담 누르시고 쳇봇/체팅 상담 누르시면 쳇봇과 상담하실 수도 있읍니다 쳇봇 건강이지(easy)는 환급금 상담 및 276종의 업무를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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