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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by 귤사과2023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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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중에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중에 초과근무수당(2종)인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이 있으며 이중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읍니다 

 

 

 

1.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종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종류는 3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이 있읍니다

 

 

2.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으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다만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에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되는 공무원분들과 제 7조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33 일반입기제공무원

별표33일반임기제공무원

 

영 제7조1항

영 제7조1항

 

 

3.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금액은 시간외로 일 하신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별표12

별표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붕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하루에 4시간이고 한달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4.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식은 월별로 산정하는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고 1시간 미만은 버림니다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 수면 휴식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을 적용하며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빼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1항 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1항

 

5.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공무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간 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를 지급합니다

 

6.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1일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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