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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해급여제도

by 귤사과2023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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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장해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장해연금과 장해 일시금

장해연금 :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실 때 또는 퇴직하신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된때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해 일시금 :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때 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 장해연금과 장해 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구요 퇴직급여와 병급가능합니다

 

장해 등급판정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애진단서] 를 기준으로 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의 <장해등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별표2)의 <판정기준>에 따라서 판정합니다

아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입니다 참고 하세요

아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2)입니다 참고 하세요

 

장해급여 지급액

장해연금으로 받을 때    ▶  기준소득월액 ×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장해 일시금으로 받을 때   ▶   기준소득월액 ×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 60개월(5년 분 일시 지급)

아래표는 등급별 지급비율 입니다 참고 하세요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장해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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