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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by 귤사과2023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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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가계보전수당(4종)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으며 이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1.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란?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계보전수당중 하나로 공무원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로써 자녀를 두신 모든 공무원에게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닐때 학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2.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시대의 변화와 복지혜택의 확장으로 유상이였던 교육비가 무상교육시스탬으로 바뀌면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받았던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지급대상도 줄어들었읍니다 이로인해 제외공무원들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읍니다

 

 

 

 

 

 

3.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써 국내 공무원들은 지급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으며 제외 공무원들만이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금액은 유치원생은 공납금고지서에 적힌 학비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인당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고 중학생은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월평균 학비가 700달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자녀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월평규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기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시기로는 보통 2월 5월 8월 11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되며 제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신청하시고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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