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9%의 기여금을 납부하는데요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제도인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아래 내용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연금 제도 란
공무원이 10년이상 성실히 근무하시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2. 공무원 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공무원 연금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는 연금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25일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됩니다
아래의 공무원연금법제34조를 참고 하기길 바랍니다
3.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아래의 공무원연금법 제43조1항 참고 하세요
1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에 따라 햇수당 5%씩 차감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공무원연금법 제43조 2항 참고 하세요
4.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아래 내용과 같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내용이 나옴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5. 공무원연금액의 조정
연금액의 조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이게 됩니다
아래의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참고 하세요
6. 공무원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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