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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조위금을 아시나요 공무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이 사망할 때 드리는 조위금성격의 급여가 있기에 오늘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 성격을 띤 급여를 말합니다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조의금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하세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무원이 사망할 시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계비속인 공무원
3순위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자
4순위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자
5순위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자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할 시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0.65배를 지급 받게 됩니다
-1순위 배우자인 공무원
2순위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순위 나이가 많은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사망조위금 청구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우측 종합재해보상 클릭후 로그인
>사망위조금 청구 클릭
>사망자 정보 및 청구인 정보 입력 [임시저장 후 다음]버튼 클릭
>구비서류 스캔 등록 후 [임시저장 후 다음]버튼 클릭
>입력정보 최종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하시면 사망조위금 청구 접수가 완료 됩니다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 청구서 1부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위조금 신청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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