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by 귤사과2023 2024. 2. 14.
반응형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2종)인 초과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중에 관리업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의 1항에 의하면 별표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아래의 별표13을 참고 하세요

 

 

 

 

별표13

 

2.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금액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지급금액은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은 월봉급액의 7.8%를 지급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12의 비고에 있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고 별표12의 비고에 있는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월봉급액의 7.8%를 받으며 별표13에 규정된 공무원 중에 위에 언급한곳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9%를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 별표12를 참고 하세요

 

 

 

 

별표12

 

 

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