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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병급여 란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에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때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제2급 해당자 중에 실제 간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3 입니다 참고하세요
간병급여 지급요건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신 분과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상시 간병급여 지급요건이 됩니다
-수시 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신 분과 장해등급 제1급(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해등급제1급을 포합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수시 간병급여 지급요건이 됩니다
간병급여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1일당)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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