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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액

by 귤사과2023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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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보전 수당(4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중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읍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1.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나라에서 부양가족이 있으신 공무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상여수당중 하나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한 혜택입니다

 

 

2.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으신 모든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녀의 경우는 예외로 모두 지급대상이 됩니다

 

 

 

 

 

 

3.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조건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조건은 배우자는 법률혼이여야만 하고 사실혼은 인정이 안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부모가 해당죕니다 계부모도 포함되며 등본상에 같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모두 포함되며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나 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직계비속이 부양댜상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 만 19세 미만인 형제자매가 부양대상이 됩니다

 

 

 

 

 

 

 

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은 배우자는 4만원이고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만원이며 자녀는 첫째는 3만원 둘째는 7만원 셋째부터는 11만원이 모두 지급되고 있읍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5. 공무원 가족수당 소급지급

공무원 가족수당 소급지급은 부양가족을 신고하지 못하여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부양가족을 신고하시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니 신고하시고 받으시면 되겠읍니다  민법 제 163조 제1호에 의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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